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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M 이민정책연구원 한태희 책임연구원은 지난 5월 12일(목) 14:00부터 16:30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 사건(2008헌마430) 공개변론의 참고인 진술을 하였음
○ 이 사건은, 불법체류 외국인(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긴급보호하고 보호명령을 집행한 후 강제퇴거시킨 행위가 영장주의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노동3권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임
□ 이날 진술에서 한태희 책임연구원은“ 불법체류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할지 여부는 불법체류자를 체류국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일지에 관한 문제로 귀착된다”고 주장하면서 외국인의 권리부여에 관한 체류자격주의, 영토주의, 연고주의를 설명하고 "세계 각국은 체류자격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영토주의와 연고주의를 가미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하였음
□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집행에 있어서 영장주의 적용여부에 관해서는 이민법은 행정법의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 또한 외국인이 강제퇴거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강제퇴거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쟁점에서 한태희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법원의 판례와 실무로서,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 이민관 업무지침으로 집행을 일시정지한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법무부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이 사안에 대한 입법의 불비를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음
□ 첨부파일 :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전 강제퇴거집행에 관한 해외사례 비교』 정책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