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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화당 의원이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 14차 개정 시 삽입 된 조항 “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인이다” 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화당 의원은 “이 조항에 근거 불법 입국한 외국인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이 유일하며 비정상적이므로 이 조항의 개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른바 “원정출산” 으로 태어난 자녀에게는 미국시민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