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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개정된 영어능력 조건, 외국인 간호졸업생 어려움에 직면 (시드니모닝헤럴드,2010.8.6)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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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요약

 

호주에서 지난 학기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원하는 수백 명의 외국인 간호졸업생들이 제도의 변경 때문에 그들이 제안 받은 일자리를 두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갈 상황에 처해있다.

 

Deakin과 Ballarat를 포함한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간호사들이 Australian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가 정한 영어기준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올해 7월1일부터 개정된 조건에 따라 영어능력시험 7급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취업할 수 있는) 혜택이 없다.

 

Ballarat 대학교의 학장은 이 개정으로 100여명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았으며 지방 건강서비스 분야에도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분야에 진출하길 원하는 내국인 학생이 지방에는 부족한 상황에서 지극히 불행한 일입니다.” 새 제도는 학업을 마치면 학생비자가 종료되나 등록을 하지 못하면 졸업생들은 skilled migration 비자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처합니다.

 

호주간호협회 빅토리아 지부 대표는 Nursing and Midwifery Board 측과 협의를 하고 있으나 결과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민부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졸업생들에게는 관광비자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비자는 취업자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민부 대변인은 졸업생들에게 호주에 체류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없으니 이민부에 연락해 상담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ursing and Midwifery Board는 새로운 등록제도는 간호사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영어능력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 이 기준은 영국의 기준과 일치하며 호주 내 건강직종 전문의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