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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요약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체류형 시설에 외국인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추진된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11일 법무부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만나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3곳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시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특정지역 부동산에 5억원 이상 투자때 거주 자격을, 투자뒤 5년이 흐르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올 2월부터 시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다. 대상은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각종 휴양목적으로 한정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