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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립유공자 후손 16명에 '대한민국 국적' (조선일보, 2010.8.13)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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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요약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나라 국적 없이 살아온 16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증명서를 줬다. 법무부는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그 후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귀화요건(국적법 7조)에 해당한다며 예외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