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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연장 위해 `허위소송' 남발한 中 여성 (연합뉴스, 2010-08-24)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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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기사 (코리아 타임즈) 바로가기

 

♦ 기사 내용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국내 체류 연장을 위해 허위 소송을 남발하는 `묘수'를 동원했지만 무위에 그치면서 결국 강제로 추방될 처지가 됐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인 A(55.여)씨는 한국에 들어오고자 중국 현지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2005년 6월 입국해 5개월 만에 협의 이혼했다.

 

이후 합법적 체류기간을 넘겨 3년 가까이 장기 불법체류하던 A씨는 2008년 2월 귀화신청을 하지도 않고 마치 귀화를 거부당한 것처럼 서울행정법원에 '귀화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한차례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이 소송으로는 더는 체류를 연장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며칠 후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A씨의 허위 소송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그해 8월 법무부에 정식으로 귀화신청을 하고는 불과 하루 만에 2차 소송을 내 추가 체류기간 연장에 성공했다.

 

이에 법무부는 그가 귀화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체류 연장만을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귀화심사를 두 달 만에 신속하게 끝내고는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법원이 2차 소송에서 '소를 제기할 당시 법무부의 처분이 없었다'며 각하 처분을 내리자 작년 12월 3차 소송을 내 체류기간을 재차 연장했지만 '소송 퍼레이드'는 거기서 끝이었다.

 

법원은 "A씨가 2년 넘게 불법체류하면서 허위 소송을 반복해 체류기간을 연장해 왔으며, 애초 한국인 남편과의 혼인관계에도 진정성이 없었다"며 지난 달 소를 기각했고, A씨는 더 이상의 소송 제기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항소를 포기했다.

 

결국 A씨는 세 차례의 거짓 소송으로 1년 6개월간 사실상 합법을 가장해 국내에 불법체류해 온 것이다. 그는 이미 연장해 놓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말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불법체류자가 단순히 체류 연장을 위해 소송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체류 허가와 국적 취득 심사를 더 엄정하게 하고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