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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한국인 신랑감의 신상정보를 베트남 신부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생긴다.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은 2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웬티타잉화 베트남여성연맹 주석과 만나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한국 남성의 경제력·가족사항·건강상태를 파악해 베트남 여성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만들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국 정부는 오는 10월 열리는 아세안(ASEAN)+한·중·일 정상회의 때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