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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서는 단순 밀입국자의 경우 강제 추방하는 등 행정조치만 있을 뿐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일 현재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왔다가 무단이탈을 시도, 검거된 외국인은 4건에 9명이다.
이처럼 검거된 외국인들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강제 추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경우 단순 밀입국자에 대한 형사처벌 없이 강제추방 등 행정적 조치만 이뤄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도 “다른 지역에서는 단순 밀입국자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할 뿐 구속 등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지난달 2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현용선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영장간담회에서도 주요안건으로 다뤄졌다.
영장간담회 참석자 중 일부는 “다른 지역에서는 단순 밀입국자를 강제 추방하는 등 행정적 조치가 이뤄지는 반면 제주는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가며 형사처벌하고 있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무사증 입국자가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는 행위도 사실상 밀입국과 다를 바 없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일부 참석자들은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행위를 조장시킬 수 있다”며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강조, 참석자간 견해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