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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인 지문확인제도는 최소한의 안전 확보 수단 (코리아 타임즈,2010-09-08)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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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영어)바로가기

 

 

  석동현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장

 

◆ 기고문 한글 원문

 

오는 9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중 여권에 의한 1차 심사에서 신분이 의심스럽거나 문제 소지가 있는 인물은 2차 정밀심사 과정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과거 범법외국인 기록과 대조한 후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지문확인제도」 부분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외교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과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8월 15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가 입국 및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문확인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국내 체류외국인이 120만 명을 넘어서고 연간 외국인 출입국자 수가 1천 5백만 명을 상회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외국인 범죄와 각종 사고에 관련된 외국인의 신원 파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외국인에 대하여 지문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프랑스와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

 

외국인 지문제도의 도입당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국제 테러의 안전지대이며 테러의 위험성에 대한 뚜렷한 근거도 없이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지문제도를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최대한 도입 시기를 늦추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9.11사태나 영국의 지하철 폭탄테러에서 보듯 최근의 테러 양상은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G20 정상회의 등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국제회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감안할 때 테러용의자 등 문제외국인의 잠입을 저지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단순히 인명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우리 국민도 17세가 되면 예외 없이 지문을 등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문확인제도가 외국인을 범죄인 취급한다든가 내국인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라는 비판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출입국심사시스템은 세계가 격찬할 만큼 신속성과 정확성을 자랑한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여권자동판독시스템과 사전승객정보분석시스템을 비롯하여 무인자동심사대와 체계적인 환승객 관리 시스템 등이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가히 물샐틈없는 출입국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제공항협회가 주관하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우리나라 출입국심사서비스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 하였고 경쟁상대국의 공항 관계자들이 인천공항 심사시스템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입국심사시스템이 속수무책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얼마 전 탈레반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던 외국인이 형의 인적사항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17차례나 출입국 하였던 사례에서 보듯 소위 신분세탁을 통한 위변조여권 사용자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외견상 하자 없는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권의 사진을 교체하는 등 위변조여권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이 1만 9천명에 달한다.

 

또한, 과거 국내에서 범법행위로 강제퇴거 당한 외국인들이 신분세탁을 통해 재입국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시간의 경과 또는 성형, 화장 등으로 인해 입국 심사과정에서 여권 사진과 실물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문 고유의 개인 식별성을 활용한 외국인의 신원정보관리는 신분을 세탁하여 입국하려는 불순외국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의 신분확인 수단으로써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법무부로서는 9월 1일부터 외국인범죄자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선별적 지문확인제도의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내년 말까지는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지문확인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며 준비과정에서 입국심사 지연이나 위조지문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입국자에 대한 지문확인제도가 인권침해 소지가 많고 거부감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발걸음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문제도를 무조건 터부시하고 거부감 갖는 사람도 있지만 테러나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내․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야 말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가장 중요한 인권보호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