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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인 지문 확인' 2주 만에 31명 강제출국 (조선일보, 2010-09-16)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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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지문(指紋)을 입국심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이 시범가동된 지 2주 만에 31명의 외국인이 범죄 전력(前歷)자로 확인돼 강제출국 조치됐다.

 

15일 법무부와 인천공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입국하는 외국인 중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선별해 법무부가 지문을 확인한 결과 모두 31명의 외국인이 과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장기간 불법체류했다가 추방된 사람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들 31명 전원에 대해 입국을 거부하고 본국으로 추방했다.

 

적발된 사람들은 중국·태국·필리핀·스리랑카·몽골·가나 등 6개 국적이었으며, 모두 위명(僞名)여권 소지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명여권은 가짜로 만든 위조여권과 달리 신분을 세탁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정식 발급받은 여권을 뜻하며, 지문확인시스템을 가동하기 전에는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에 강제출국된 외국인 중 일부는 위명여권으로 우리나라를 여러 차례 드나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폴에 수배된 국제테러범은 아직 적발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22개 공항 및 항만에서 ▲국제테러범과 인적사항이 비슷한 자 ▲분실여권 소지자 ▲여행경로가 특이한 자 ▲위·변조 여권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자 등을 골라 지문을 스캐너로 확인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국내에서 전과가 있는 외국인 23만명의 지문 정보와 대조하고 있다.

 

입국심사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적발건수가 많다"며 "모든 외국인에 대해 이 제도를 실시한 이후엔 해외 범죄자들의 입국이 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