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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캐나다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현행 이민 및 난민보호법 상의 난민 규정에 '집단 상륙(mass arrival)'이라는 기준을 신설해 난민 심사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집단 상륙 방식으로 난민 신청이 제기될 경우 48시간 이내에 갖도록 의무화돼 있는 현행 구류청문 시한을 2주일 까지 늘려 구류 상태를 대폭 연장토록 하고 난민 심사 개시 때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달 스리랑카의 타밀족 난민 492명이 탄 선박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상륙, 집단으로 난민신청을 한 사건을 계기로 캐나다의 관대한 난민 수용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 밀입국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23일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집단난민 신청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적시에 적절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민부 장관이 집단난민 신청을 '집단 상륙'으로 규정할 경우 난민 심사 절차가 통상적인 과정과 완전히 다른,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