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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원정출산 복수국적 제한' 입법예고 (MBC, 2010-09-29)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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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출산자들게는 복수국적을 주지 않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우수 외국 인재 대상자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탁월한 수상, 연구실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 등에 한해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