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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출산자들게는 복수국적을 주지 않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우수 외국 인재 대상자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탁월한 수상, 연구실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 등에 한해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