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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추천한 사람 △공공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수상·연구실적이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중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의 기준도 명시했다. 법무부는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모(母)가 임신한 후 사회통념상 출국할 만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를 원정출산으로 규정했다. 출생을 전후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영주권·시민권을 얻었거나 유학·근무 때문에 2년 이상 외국에서 산 경우 등은 원정출산에서 제외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임신을 한 뒤 어머니가 출국했다면,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정출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살인·강도죄, 강간·추행 등 성범죄, 마약죄 등 중범죄로 7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외국인재와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개정 국적법은 지난 5월 공포돼 일부 조항이 시행에 들어갔다. 전면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