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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국제결혼을 막기 위해 결혼목적의 비자 발급 기준이 강화되고 심사당국에서 발급이 불허된 이들에게는 6개월간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결혼동거목적 비자 발급 기준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제결혼을 위해 거주비자(F-2)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람은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려기간’ 규정이 포함됐다.
비자 발급 심사 기준도 강화했다. 법무부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당사국 법령에 맞춰 혼인절차가 이행됐는지 여부와 함께 교제 경위, 상대방 국가의 언어능력, 혼인 경력과 경제적 능력, 건강상태와 범죄 경력 등을 서로 알고 있었는지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 남성들에게 국제결혼 관련 법령·제도, 피해사례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