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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병역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복수국적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법무부가 심층 조사를 통해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 신청을 적발해낸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30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이모군(18) 등 4명이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제출한 한국 국적 포기신고서를 반려하고 관련 사실을 병무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부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들은 미국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 등은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국 영주권을 얻는 등 외견상 ‘직계 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는 달랐다. 이군의 어머니는 1987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92년 미국에서 이군을 낳았지만 곧바로 귀국해 줄곧 한국에서 살았다. 전형적인 원정출산이었던 것이다. 이군의 아버지 또한 90년에 1주일간 미국에 다녀온 것 말고는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서모군(18)의 경우 미국 영주권자인 삼촌에게 입양되는 편법을 썼다. 이번에 적발된 이군 등은 병역의무를 지게 된 것은 물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개정 국적법에 규정된 ‘원정출산’에 해당돼 제대하더라도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