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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위장결혼을 방지하기위한 새로운 규정 (CBC News, 09-28-2010)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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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을 위한 방편으로 결혼을 악용하는 사례는 어재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다음 달부터는 위장결혼을 방지를 위해 위장결혼 의심 시 비자영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뒤 자신을 보증한 배우자를 버리는 위장결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제이슨 케네디 이민부장관은 이러한 결혼악용사례 이외에도 상호 합의하에 금전적인 대가를 수수하고 결혼을 가장하는 사례(convenience of marriage)도 빈번하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작년 49,000여건의 결혼비자신청을 접수받아 10,000여건을 위장결혼 사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하였다.

 

새로운 이민법은 결혼 관계의 진정성이 없는 경우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이 결혼의 주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현행법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만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이민부는 10.2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위장결혼 피해사례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