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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콩코에서 일간지 기자로 일하다 2005년 입국한 A씨가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난민신청 당시 진술한 내용과 재판에서 주장한 것 사이에 일부 어긋나는 점이 있지만, 이는 기자로서의 활동상황과 정부의 탄압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일 뿐 전반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써서 콩고 정보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감시당했다'는 일관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역의 어려움과 기억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세부사항의 불일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것이라는 공포는 충분히 근거 있다"고 결론지었다.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콩고는 1965년부터 32년간의 독재정권과 2차례의 내전, 대통령 암살 등 혼란 상황을 거쳤고 2006년에 이르러서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평화적으로 치러졌다.
하지만 '국제인권감시기구'나 '국경 없는 기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여전히 정치적 반대자에게 폭력을 일삼고 있으며 언론인에 대한 테러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수년 전에 '광물 밀수출 산업으로 쌓은 부가 무기 구입에 사용돼 내전이 계속되고 일부 관료의 이윤독점과 이에 따른 빈부격차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취지로 자국의 정치ㆍ경제상황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그는 이후 정보부의 감시를 피해 콩고를 떠나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난민의 지위를 얻었지만, 외국인 혐오증을 견디지 못해 한국행을 택했고 다시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법무부 면담 과정에서 A씨는 '비판 기사를 쓰고서 콩고 비밀경찰에게 위협과 폭행을 당했으며 사장이 출근 중단을 권유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학비 문제에 봉착하자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