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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주 부동산 투자 중국인에 첫 거주비자 (경향신문, 2010-10-27)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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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부동산을 투자한 중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거주비자가 주어졌다.

 

제주도는 제주 B개발이 지은 휴양콘도미니엄을 지난달 매입한 중국인 1명에 대해 법무부가 F2비자를 지난 25일 발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외국인에게 거주비자가 발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국인이 산 콘도미니엄은 151㎡로 매입가는 10억원 상당이다. 법무부는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제도에 따라 이 중국인에 대해 심사를 거쳐 3년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F2비자를 발급했다. 이 중국인은 3년간 체류기간이 지나면 비자를 갱신해 2년간 더 체류할 수 있다. 이 기간을 합해 5년간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신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한국 영주권(F5)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