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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중국적자는 경찰관 못된다 (매일경제 2010-11-09)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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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복수국적(이중국적)이 허용되지만 복수국적자들의 경찰공무원 임용은 금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경찰청이 추진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에 대한 규제 심사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현행 법으로는 이중국적자도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경찰공무원에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적법은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중국적자가 경찰공무원에 임용돼도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특수성과 현재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복수국적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경찰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업무사항들이 외부(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제안은 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3년간 복수국적자의 경찰공무원 임용을 금지하고 있다. 내년에 국적법이 시행되더라도 복수국적자의 경찰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그 밖에 외교ㆍ국방ㆍ정보 분야 다른 부처들도 복수국적자 채용을 금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외교통상부는 복수국적자의 외무공무원 채용을 배제하는 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복수국적자를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에 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