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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국제결혼 중개업체,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세계일보, 2010-11-18)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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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체는 앞으로 결혼 당사자의 건강상태나 범죄 경력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결혼 상대방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개를 신청한 사람은 결혼중개업체에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직업증명 서류,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결혼중개업체는 제출받은 서류를 근거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해 상대방의 언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한다. 양 당사자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를 확인한 뒤 만남에 동의한 경우에만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중개를 의뢰한 내국인과 그 상대방 외국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또는 전문업체를 이용해 통역·번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중개업체가 신상정보 제공과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