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앞으로 결혼 당사자의 건강상태나 범죄 경력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결혼 상대방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개를 신청한 사람은 결혼중개업체에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직업증명 서류,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결혼중개업체는 제출받은 서류를 근거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해 상대방의 언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한다. 양 당사자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를 확인한 뒤 만남에 동의한 경우에만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중개를 의뢰한 내국인과 그 상대방 외국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또는 전문업체를 이용해 통역·번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중개업체가 신상정보 제공과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