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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청소년 불법체류자 구제법 연방하원 통과 (연합뉴스, 2010-12-09)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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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개혁 법안의 하나로 청소년 때 정착한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드림법안(DREAM Act)'이 8일(이하 현지시간)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집권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드림법안을 216대198로 의결했고, 상원은 9일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이 전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가 드림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상원에서 의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드림법안은 지난 9월에도 상원에서 본회의 최종 표결을 위한 절차투표에 부쳐졌으나 찬성 56대 반대 43표로 부결된 바 있다.

 

민주당과 이민개혁 추진세력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내년 이전에 열린 이번 레임덕 세션을 겨냥해 새 드림법안을 상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드림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법 시행 전에 최소한 5년을 거주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거나 미군에 입대해 최소한 2년이 지난 30세 미만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중범죄나 몇가지 유형의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게 하고 나이 제한도 기존 35세 미만에서 30세 미만으로 낮추는 등 그동안 공화당이 요구해온 내용이 많이 반영돼 그 어느 때보다 의회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