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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내달부터 의료비자 신설(아사히신문, 2010-12-18)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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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각은 16일 치료나 건강검진이 목적인 외국인의 일본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에 ‘의료체재사증(비자)’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등 아시아의 부유층을 겨냥한 '신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방문횟수나 체류기간 등을 완화한다는 내용은 마에하라 외무상이 17일 발표했다.

 

치료목적의 외국인은 이제까지 ‘단기체재’나 ‘특정활동’ 비자로 입국이 가능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1회만 입국이 가능하며 가족의 동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외무성에 의하면 과거 약 2년간 ‘단기체재’로 의료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한 일본인은 340명, ‘특정활동’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없었다.

 

신설된 의료체재비자는 유효기간을 종래의 3개월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한다. 1회 체재기간은 최장 반년이다. 1회 체재가 90일 이내라면 기한 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일본에 올 수 있고, 동반자도 치료하는 사람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의료체제비자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필요에 따라 친족 이외의 동반도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은 외국인 환자의 수용에 있어 앞서가고 있는 싱가포르나 한국보다 전반적으로 완화된 조건이 되며, 외무성 간부는 “후발국으로서 보다 매력적인 조건이 되도록 노력했다. 성장전략의 일환이므로, 가능한 한 영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생노동성도 외국인이 일본에서 의료를 받기 쉽게 하는 환경 정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외국어나 식사, 생활습관에 맞출 수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창설이다, 노동후생성은 2012년 실시를 목적으로 2011년도 예산의 개산(槪算)요구에서 검토비로 3900만엔을 계상하였다.

 

의료체재비자의 신설 등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수용 체제 정비는 6월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간 나오토 정권의 '신성장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동전략에서는 '아시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치료 등의 의료 및 연관 서비스를 관광과 연계하여 촉진시킨다’라고 강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