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등 혜택 못받아 북한 국적 포기 움직임
북한 국적으로 중국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는 조교(朝僑·조선 교포) 사이에 북한 국적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4일 "최근 1~2개월 사이 조교들의 중국 국적 신청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북한 국적으로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적잖은 것이 주요인"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과 달리 조교들은 중국 내에서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재중조선인총연합(재중총련)을 구성하고 있다. 중국 내 조교는 4000~5000명 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교 사회에 국적 포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지난해 11월 조교 출신인 김정자(61)씨가 52년 만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다. 1950년 중국 하얼빈(哈爾濱)에서 출생한 김씨는 1958년 가족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가 1965년 중국으로 돌아왔으며, 이후 중국인과 결혼해 장수(江蘇)성 전장(鎭江)시에서 평생을 거주해왔다. 김씨는 작년 8월 중국 국적을 신청했고, 진강시 공안국은 김씨에 중국 국적을 부여했다.
조교들은 중국인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갱신해야 하고, 의료·양로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북한 당국으로부터 국적 포기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중국 당국이 그동안 일부 조교에 대해 북한 측이 발행한 국적 포기 확인서 없이도 중국 국적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중국 국적 취득 신청이 증가하면서 다시 북한 대사관이 발행한 국적 포기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어 조교들의 중국 국적 취득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