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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적박탈' 2010년 프랑스 이민법 쟁점으로 부상하다 - 통신원브리프 2010-Vol.6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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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지난 7월 그르노블 빌뇌브 소요사태 이후 범죄와 이민을 결합한 쟁점이 급격히 부상하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2010년 이민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계 프랑스인’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중이다. 테러리스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사안이, 귀화 프랑스인을 겨냥하는 ‘일반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국의 헌법을 위배하는 이 조치가 ‘프랑스 시민’의 법적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글을 통해 ‘프랑스 시민의 차별적 구별짓기(distinction)’ 과정과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