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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캐나다는 1951년에 가입한 난민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Refugees)과 1984년에 가입한 고문방지협약(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체약국이다. 체약국으로서 캐나다는 난민결정과정, 구금심사 및 항고 등을 통해 난민과 관련한 일련의 구체적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본 글에서는 난민의 정의 및 신청방법, 이민난민위원회의 결정, 결정에 대한 법률심사, 구금심사, 추방위험사전평가 등의 주요 절차를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캐나다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