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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독일 법정, 터키여행객 사증 불필요하다고 판결 (Todayszaman, 2011-02-11)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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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행정법원은 터키국민들이 EU회원국가에 관광 목적으로 여행할 때에 사증이 면제된다는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의 이전 판결을 수요일 승인하였 다. 판결은 터키와 27개국 블록 사이의 무사증 관광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터키 불법이민자의 재입국에 관한 협정 협상이 완료되었다는 EU의 발표가 난 지 11일 후에 나온 것이다.

‘터키국민은 사증 취득없이 관광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할 수 있으며 체류허가 취득 없이 3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고 법원은 수요일 판결하였으며, 이것으로 1년 넘게 끌어온 독일 입국시 터키국민의 사증 필요에 관한 논쟁이 종결되었다고 .Hürriyet daily가 목요일 보도했다.

독일 뮌헨 Sanas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Temel Nal은 이 사건을 진두지휘했으며, 터키 국민들이 사증 없이 독일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다는 판결을 독일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은 선례를 남긴 것이며 거부권을 부여한 것이다.

 

터키 정부측은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독일의 느린 사증 처리 속도, 높은 사증비용 그리고 더 높은 사증 거부율을 비난해왔다. 터키와 유럽경제연합(EEC)으로 알려진 EU는 1970년 협정에 서명하였고, 1972년 EEC의 승인을 받았다. EEC 국가들과 터키는 서명국가에 입국한 때부터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터키와 EEC 협력 회담에 대한 추가 협정”이라고 이름붙여진 협정은 독일에서 1973년부터 유효하게 되었다. 이는 독일은 독일에서 터키인들의 설립,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새로운 규제도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독일이 자국의 이민법을 강화하면서 그 후 십 년 동안 규제는 쌓이기 시작했다.

 

법원은 또한 사증 요구는 “터키와 EEC 협력 회담에 대한 추가 협정”의 41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ECJ는 비자를 취득하지 않은 터키국민에 대한 독일 입국 제한은 협정 41조 위반이라는 판결을 이전에 여러 번 내렸다.

 

터키 관리들은 터키국민에 대한 사증 요구를 완화하지 않는 EU를 자주 비난하고 있다. EU 회원국이 아닌 많은 국가들은 EU에 입국하기 위해 사증은 필요하지 않으나, EU 후보국인 터키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터키측은 말하고 있다.

 

EU는 EU 기준에 맞는 터키 전자여권의 도입을 사전조건으로 주장해왔으며 터키가 EU 국가에 입국하려는 아시아와 중동 출신의 불법이민자들의 중요 환승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재입국 사안에 서명했다.

터키로부터 이민자들이 대량 유입되면 자국민으로부터 일자리를 뺏고, 경제적 곤궁을 더 악화시킨다며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터키와의 사증 면제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