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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결혼이주관련제도와 현황 - 통신원브리프 2010-Vol.8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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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호주의 결혼이주는 영국의 유형식민지 건설 시절부터 이주민의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정책 고려대상이 돼왔다. 이후 금광개발 등으로 이민이 급증하던 시기에도 주로 남성 이주노동자의 이민이 급증해 호주정부는 여성 이주민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했다. 오늘날 결혼이주는 전체 이민정책 가운데 가족이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며, 배우자비자의 경우 비자 발급 건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배우자비자로 입국한 이민자는 결혼생활을 2년 유지한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의 이민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되는데, 난민의 가족재결합, 해외에서 만나 결혼한 가족의 재결합, 국제결혼을 위한 이주, 이주자들이 본국에서 배우자를 찾는 경우, 이주자 2세가 부모의 출신국에서 배우자를 찾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