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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결혼비자에 대한 개선안 제안(The Canadian Press, 2011-03-29)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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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퍼 정부는 가족들과 결합하기 위해 캐나다에 오는 사람들은 정식으로 영주권이 부여되기 전에 2년 이상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련의 공청회 및 온라인 상담에 따른 규제 움직임은 이민법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장 결혼을 근절하고자 하는 연방정부의 시도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 제안에 따르면, 캐나다의 보증인과 2년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해외의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조건부 영주권”이 허용된다.

 

새 이민자는 캐나다 도착 이후 그들의 보증인과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영주 자격이 박탈될 위험이 있으며, 캐나다에서 퇴거될 수 있다.

보궐선거시행영장이 발급된 토요일 이전에 발표된 연방정부 공지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캐나다 정부가 위장결혼과 허위이민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는 또한 캐나다의 정책이 미국, 영국, 호주 등 새로운 이민자에 대해 2년간 조건부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들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위장 결혼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해 이민신청이 접수된 46,300건 가운데 16%가 다양한 이유로 거부되었다. 많은 경우 위장결혼으로 간주되어 거부되었고, 범죄경력, 보안 및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거부되었다고 정부측은 밝혔다.

 

지난 해 가을 이민부 장관 Jason Kenny는 위장결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밴쿠버, 브램톤, 온타리오와 몬트리올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일반 대중과 89개의 이익단체로부터 2,342건의 온라인상담 응답을 받았다.

연방정부는 공지를 통해 응답자들이 “위장결혼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으며, 대부분 이 문제를 캐나다 이민시스템의 통합에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조치로써 정부는 보증을 받은 배우자와 파트너가 5년간 새로운 파트너를 보증할 수 없게 하는 “보증인 제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