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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원고 2010-Vol.3 이주아동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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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2010년에는 이주아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책과 사업이 정비되고 유아와 중도입국아동 관련 사업이 계획 속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업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일관되게 배제되었다. 다만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률 재개정 활동은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