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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유럽 최초로 프랑스에서 월요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즉각적인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 경찰은 월요일 노트르담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여성 2명을 체포하였는데, 시위대의 수는 경찰과 취재기자들의 수를 능가하였다.
지난해에 통과된 이 법은 시초부터 논란이 되었는데, 우익과 반이민 정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5-6백만 명 규모의 이슬람 소수집단과 프랑스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며칠 전 프랑스 여당은 이 법의 종교-교육 분리적 철학과 이슬람의 문제점에 대해 논쟁적인 공개토론을 실시했다. 이 토론은 정부 관료, 종교지도자, 사회당과 극우 국민전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비판을 받았다.
프랑스 당국에 의하면 프랑스 내에 2천 명 이하의 여성이 니캅으로 알려진 베일을 착용하고 있으나, 이 금지법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가적 신념으로 하며 그 가치를 자랑스러워하는 프랑스에서 한 소수 종교집단의 한 성(性)에게 낙인을 찍고 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 금지법은 프랑스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법은 대중교통, 관공서 건물, 개인 사업장, 시장,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옷차림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자는 150유로(215달러 해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얼굴을 가리도록 강요한 사람은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최대 12개월 구금과 3만 유로(42,000달러 이상)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얼굴을 가리도록 강요했을 때는 금액이 두 배가 된다.
일부 공개토론에서 니캅은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와 동일시되었는데, 부르카는 프랑스에서 매우 보기 드물다. 지난 해 새 법을 둘러싼 쟁이 가열되었을 때, 여당 대표 Jean-François Copé는 공공 보안을 근거로 “프랑스의 정체성, 가치에 대한 중요한 주장”이라며 새 법을 옹호했다. “ 부르카는 프랑스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와 여성의 존엄성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에 위배되기 때문이다”라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