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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14명의 국외입양인이 한국 국적을 얻었다. 이날 오전 11시 법무부는 국외입양인들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다. 올해부터 우수 인재, 국외입양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적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뒤 국외입양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입양인들은 수여식이 끝난 뒤에도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친부모를 찾기 위해 7차례나 방송 등에 출연했다는 신태호(33)씨는 미국에 살면서도 국적 회복과 관련된 일이라면 매번 한국으로 달려왔다. 그는 “지난해 국적 회복 관련 회의에도 참석했고 지난 1월에는 국적 회복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한국에 왔다”며 “아직 가족을 찾진 못했지만 앞으로 한국인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심사를 받으면 된다. 한국 국적을 얻고자 하는 국외입양인이나 이중국적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은 법무부 국적·난민과(전화 02-500-9224)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