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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fer Wang 노동부장관은 이민자들을 최저 임금 보호 아래 두는 것을 반대하는 노동계의 청원을 거부하며, 이민노동자들에게서 법으로 명시된 최저임금권을 박탈하는 것은 대만을 ‘노동착취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어제 말했다.
3% 이상 임금 인상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Wang 장관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저임금권을 이민노동자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만은 ‘노동착취국가’로 될 수 있다”고 중국국민당(KMT) 입법 간부회의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밝혔다.
“대만의 인권 지수가 부정적인 점수를 받게 되면 이는 노동착취국가로 인식될 것이며, 외국기업들은 대만 기업들과 거래를 하지 않고, 대만제품에 대한 구매 거부를 할 수도 있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 의회는 내국인 노동자와 이민노동자의 임금 차별에 찬성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월 17,880 NTS)으로 이민노동자를 고용하도록 고용주들에게 요구하는 규정을 폐지해달라고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이 금액은 올해 실시되어 2007년 이후 변화가 없었던 지난 해 최저임금 NT$17,280에서 NT$600 혹은 3.47%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24% 인상된 NT$22,000로 해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