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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위헌' 헌재서 공방 (연합뉴스,2011-05-12)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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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을 긴급보호하고 강제출국시키는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12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긴급보호나 강제출국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법원의 영장 없이 이뤄지면 외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지가 쟁점이었다.

 

2008년 서울출입국관리소에 의해 긴급보호 후 강제 출국당한 림부 토르너(네팔)씨 등을 대리한 장서연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의 보호제도는 법관이 아닌 출입국관리소장 등이 발부한 보호명령서만으로 외국인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게 해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토르너 씨 등은 이주외국인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강제 출국당해 평등권과 노동삼권도 침해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무부를 대리한 김재방 변호사는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은 형사 절차가 아니므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보호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 방어기회가 있어 적법절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류자격이 소멸하거나 박탈된 외국인이라도 직접적으로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해 보호조치하거나 출국시킬 때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관계인 진술도 듣지 않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적법절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또 "보호·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강제퇴거를 집행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태희 IOM 이민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는 해외사례에 비춰 형사 절차가 아니라 행정법 영역으로 다뤄져야 하므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소송 도중 강제출국 집행과 관련 "우리 법률은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