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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 유령인구 문제 부각 (Taipei Times, 2011-05-17)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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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감찰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출생한 후 대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신분증이 없는 대만 어린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강조하며, 이민국이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도록 촉구했다.

 

감찰원 소속 Shen Mei-chen은 이 어린이들 대부분이 대만인 부모에 의해 해외에서 출생하고 대만으로 왔으나,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분증명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26세 Huang Min-hsuan(黃敏軒)의 경우처럼 부모가 아이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이들은 “유령인구”가 되고 만다.

이들이 신분증명서를 신청하고자 하면 벌금을 내고 해외로 나갔다가 대만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벌금을 내거나 해외로 여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분증 결여”라는 것은 실제로 취업할 수 없으며 아주 하찮은 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분증이 없는 Huang은 파라과이에서 태어나 14세 때 대만으로 왔는데, 직업을 구하기 위해 신분증을 훔쳐야 했다. Huang은 현재 150,000NT$의 벌금 혹은 5개월 반의 징역형에 처해 있다.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민국은 법령을 개정하고,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들에게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공지해야 한다고 Shen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