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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의 새로운 이민법과 인종적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 법제화 논쟁 – 통신원 브리프 (2011년 4월)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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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난해 4월 애리조나주에서 통과된 새로운 이민법은 불법체류자 검거를 위한 불심검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부색, 인종, 민족적 특징을 기록하도록 하여 인종적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잇단 항의 집회와 논쟁이 있었지만 올해 4월 조지아주에서도 유사 법안이 통과되자, 미국에서는 인종적 프로파일링 요소가 포함된 법안의 주 별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본 고는 해당 법의 등장 배경, 구체적인 조항 및 해당 법의 법제화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이민법을 둘러싼 논쟁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