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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ian Green 영국 이민부 장관은 현 이민국의 항소제도가 납세자의 부담 아래 오용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5월 23일 발효되는 개정법은 ‘항소신청 중인 외국인 노동자(case workers)가 그 첫 단계부터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불필요한 공적자금의 사용을 막을 것’이라고 하원들에게 전했다.
영국 국경관리국(UK Border Agency) 통계에 따르면 점수제 비자제도(Point-based visa system) 아래에 계류 중인 재심신청서 3분의 2 이상이 추가증명서류가 제출되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한다.
Green 장관은 ‘영국에 이미 체류 중이지만 체류연장신청에 대해 불허판정을 받은 외국인들이 항소제도를 제2의 무료 재심신청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즉, 이들은 체류연장 신청단계에서 제출했어야 할 증거서류를 항소단계에서 제출한다’고 말했다.
‘입증서류가 첫 신청단계에서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행정 및 항소법안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청 첫 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이민자는 여전히 재신청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민자들이 필요한 서류를 마지막 순간에 제출함으로써 항소기간을 지연시키는 제도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법을 통해 이 제도는 영원히 폐지될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더욱 견고하고 효과적이며 비용효율적인 항소제도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개선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라고 Green 장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