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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조지아주, 반이민법 역풍으로 고심 (한국경제, 2011-06-15)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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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가 애리조나주와 유사한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7월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많은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주를 떠나는 등 역풍에 시달리고 있다.

 

조지아주는 지난 4월 ▲주(州).지역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불법 체류자를 숨기거나 이동시켜 주는 사람을 처벌하며 ▲기업 및 고용주들이 신규 고용 직원이 합법적인 체류자인지를 확인토록 하는 강력한 이민단속법안(HB-87)을 통과시켜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네이선 딜 조지아주지사가 지난 5월 서명한 이 법률에 대해 이민단체들은 위헌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고, 지난 8일에는 효력정지 예비금지 신청을 하는 등 법률의 효력정지를 위해 노력중이다.

 

애틀랜타 연방지법의 토마스 트래쉬 판사는 오는 20일 인권단체들이 제기한 예비금지 신청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변수가 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들은 이와 상관없이 이민법 시행으로 체포될 것을 우려해 대거 탈(脫) 조지아 행렬에 가담하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지역신문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은 이민법의 영향으로 최대 3억달러 상당의 농작물이 수확할 일손이 없어 폐기처분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카펫 산지로 유명한 북부 달톤지역의 경우 히스패닉 근로자들이 강력한 이민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웃 테네시주로 대거 이동했고, 남쪽의 경우 플로리다주로 이주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지아주 농무부는 14일 반이민법 시행으로 1만1천80개의 일자리가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주지사에게 제출했다.

 

이에 대해 딜 주지사는 "농촌 인력부족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실직상태에 있는 약 2천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농장근로자로 보내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농촌 일에 익숙지 않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농장으로 보내는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히스패닉 노동자들의 탈출현상은 농촌 지역 뿐만 아니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작년 강력한 반 이민법으로 10만명의 히스패닉 주민들이 애리조나주를 떠난 것으로 추산되는 사태가 조지아주에서도 현실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