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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구금 중 기소된 난민 지위 인정자 영주권 보류 정책 재도입 논쟁:국제법 위반 혹은 미약한 난민대책? - 통신원 소식 (2011년 5월)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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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4월 26일 이민국적성 장관 크리스 보웬은 난민지위 신청자가 구금기간 중 폭동에의 가담 등 범죄행위에 연루될 경우 이후 난민지위가 인정되어도 ‘성품테스트(character test)’에 탈락하게 되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2010년 9월 노던테리토리의 다윈(Darwin) 구금시설과 2011년 4월 21일 시드니 시내의 빌라우드(Villawood) 구금시설에서 피구금인들이 시위, 방화, 탈출, 자살 사건 등을 일으키자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영주권 보류 정책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집권 노동당은 이러한 법령개정안을 5월 중 연방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