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원문보기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지난 해 통과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7월부터 전국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에서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입국 후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때에 10지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이미 과거에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혼잡 등 민원 불편을 고려하여 2012. 1.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등록은 과거에 시행되었으나 2003년말 폐지되었다가 2010. 4.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지문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준비과정을 거쳐 7년 6개월 만에 부활된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3단계 구축 사업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정보 등록시스템을 올해 안에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공항·만에서 외국인입국자를 대상으로 2지(양손검지)지문을 확인하는 제도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