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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 종교인 이민 완화(연합뉴스, 2011-07-19)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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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는 외국 종교인들의 뉴질랜드 거주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려고 새로운 임시 비자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뉴질랜드에서 장기로 활동할 수 있는 종교인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 비자를 얻으면 4년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게 되고 그 뒤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조너선 콜맨 뉴질랜드 이민 장관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단기 체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임시 노동비자가 되고, 더 나가 종교인들이 영주권을 얻는 경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콜맨 장관은 종전에는 종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영주권 종류가 없어서 국가별 교민사회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종교인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은 대다수 뉴질랜드인의 영적인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했으며 많은 교민사회가 요구하는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교민사회 종교 지도자인 카를로 크루즈 신부는 정책의 변화가 축복으로 생각한다면서 "많은 사제가 지금까지는 비자를 얻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또 유대인 사회도 이번 정책 결정에 환영을 뜻을 표시하면서 뉴질랜드에는 1만5천 여명의 유대인들이 사는 데 랍비는 단 3명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웰링턴에 있는 인도인 사회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힌두교 성직자들을 더 많이 불러들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콜맨 장관은 종교인들이 기준에만 맞는다면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는 11월부터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교인들이 임시 비자를 얻으려면 종교기관의 보증이 필요하며 종교기관은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밝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