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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강사 관련 범죄는 잊혀질만하면 나오는 뉴스거리이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1급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던 원어민강사가 제3의 인물로 ‘신분세탁’을 한 뒤 학력과 경력을 속여 강남에서 유명한 영어학원을 차려 무려 14년 동안이나 엘리트 원장으로 행세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또 캐나다인인 A씨는 지난 8월16일 재판부로부터 아동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99년 입국해 자신의 집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쳐 오던 중 200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B군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어민 강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영어를 배우고자 자신의 집에 방문한 B군을 여러 차례 반복해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5세에 불과한 B군이 자신의 지배 하에 있게 된 것을 이용한 점, 피해 아동에게 큰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학부모가 미취학 자녀를 원어민 강사에게 위탁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영어교육 과정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사건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외국인 강사의 성추행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찰청이 밝힌 ‘외국인 영어강사 범죄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2009년 8월까지 검거된 강사는 모두 274명에 이르고, 범죄유형도 절도·마약·폭력·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 강사의 일탈과 범죄행위가 연이어 터지면서 외국인 강사의 일탈과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검증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국인 강사에 대한 수요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사설 학원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자질 검증과 관리 감독은 아직도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 김은심씨는 “외국인 강사의 검증되지 않는 채용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내 자녀가 아니겠냐”며 “강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관리, 조속한 법률개정으로 범죄자들이 버젓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전문가들도 “최근 영어몰입 정책으로 외국인 강사 수요는 급격이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며 “외국인 영어강사 채용에 대한 신뢰도 높은 검증장치를 시급히 마련해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