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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그동안 폭넓게 허용해 온 시민권자 가족의 이민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10일 새로운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외의 국가에서 온 이민자를 상대로 가족 이민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뼈대다.
먼저 배포된 발췌록을 보면, 개정안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도 3~5년간의 거주 의무를 두고, 그 가족이 최소한 1년에 2만파운드(3650만원) 이상을 벌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로이터> 통신은 캐머런 총리가 거론한 파키스탄 남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람은 영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 시민권을 획득한 뒤 곧바로 이혼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그리고 가족을 모두 데리고 다시 영국으로 건너왔다. 그 배우자에게도 시민권이 돌아간 것은 물론이다. 캐머런 총리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복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영국 당국은 한해에 전체 이민자 중 5분의 1이 넘는 5만여 명이 가족 이민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복지 시스템의 짐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 재정을 축소해 재정 적자를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보수당 정권에는 눈엣가시인 셈이다.
영국 정부는 또 500가구의 이민자 가족을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한해 2만파운드에 못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이들이 사회 복지 시스템과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가구 소득이 이 이하가 될 때는 배우자의 영국 국내 거주를 불허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외국인을 비교적 싼 노동력으로 운영해온 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 애초 초안에는 모든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의 명단을 발표하는 방안도 담겼으나 반발이 거세지자 삭제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소득이 적다고 배우자를 사실상 추방하는 문제도 인권 측면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