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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이민자의 프랑스어 능력 요구 강화 (Herald Sun, 2011-10-12)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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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프랑스 시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일상생활 영유에 충분할 정도로 프랑스어를 구사한다는 서면 증거 제출을 요구하도록 이민법을 강화하고 있음을 오늘 밝혔다.

 

 

정부 공식 관보에 발표된 새로운 법률은 시민권 신청자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프랑스어 능력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청자들은 이전에는 정부 관리와의 인터뷰에서 언어 능력을 심사받았으나, 앞으로는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학위나 증명서를 프랑스어 능력에 대한 증거자료로써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법률은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경제신문인 Les Echos는 내무부의 추산을 인용하며 프랑스에 거주하는 약 백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프랑스어를 구사할 줄 모른다고 보도하였다.

 

이 신문은 또한 이 문제에 관한 프랑스 정부의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의 프랑스어 능력 배양과 통합을 위해 6천만 유로(8천3백만 달러)가 소요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프랑스는 매년 약 10만 명 정도의 신청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