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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011년 9월 5일 후쿠오카 고등 법원은 중국인 실습생이 연수 농가와 중개 단체를 상대로 미지불 임금 지급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2010년 11월 구마모토 지방 법원의 1심 판결을 지지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중개 단체의 책임을 부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농가가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소송의 발단은 연수•기능 실습 제도로 입국하여 ‘구마모토의 농가에서 연수를 받고 있던 중국인 실습생 3명이 연수•기능 실습 제도 상 금지되어 있는 초과 근무를 강요받았다.’며 2008년 4월 연수 농가와 중개 단체인 ‘구마모토 국제 농업 교류 협회’를 고소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