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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1년 9월 8일 `중국 내 취업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임시방안’을 발표하였고, 2011년 10월 15일부터 실시 중이다. 이로써 해외에서 고용주와 고용계약 체결 후 중국 내 고용업체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는 중국 5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중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양로, 의료, 실업, 산재, 출산 등 혜택을 받고 사회보험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