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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7일 일본 법무성(法務省)은 2009년에 개정된 입관법(入管法) 하에 새롭게 시행되는 재류 관리 제도 운용과 관련한 의견 공모를 시작했다. 의견 공모는 11월 25일까지 계속되며 이를 참고로 연내에 제도 운용의 상세한 절차를 정할 예정이다 .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는 2012년 1월부터는 이행 기간에 들어가며 7월에는 전면적으로 시행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