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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이창세)는 3월 18일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을 기존의 사무소별 소수인원에 의한 불시단속에서 미리 단속예정지를 고지하고 2개 이상의 사무소가 참여하는 광역별 단속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단속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고용주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예방하고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함으로써 불법체류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 http://bit.ly/Yc5C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