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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2013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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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3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신규 입국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 사회 초기적응지원,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자녀양육 및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등 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역량 강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총 81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