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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황교안)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일환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협의 하에 5월27일부터 '공익사업투자이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금이나 공익사업에 5억원(55세 이상 은퇴이민자는 3억원) 이상 5년간 예치 또는 출자한 외국인에게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