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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난 5월 30일에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결혼이민비자 발급시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 심사, 우수 해외동포 젊은이에게 복수국적 허용, 귀화허가 신청시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한·홍콩간 자동 출입국심사 상호이용, 유학생 학교담당자의 출입국업무 대행 등을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